환경부가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예비통보(사전통지)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간 폐수에는 기준치 이상 페놀이 들어있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리터(L)당 1㎎(청정지역은 0.1㎎) 이하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범죄단속법을 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때 '매출액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과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부과한 과징금인 1509억원은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후 최고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