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동영상에 찍힌 여성 가운데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상태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9분 54초짜리 동영상은 장소가 명확지 않은 워터파크 내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촬영 날가는 '2016년 8월 28일'로
일각에서는 만약 동영상 속 거울에 비친 20대 여성이 용의자가 확실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같은 여성의 알몸을 인터넷에 유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또한 20대 여성 본인의 모습이 동영상에 나오는 상태로 유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경찰은 이 여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몰카 동영상을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