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수학여행 등 행사에서 안전을 소홀히 관리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업체는 앞으로 해당 지자체·학교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구제역이나 병충해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공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해 조기 방제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기반을 조성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