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 기각

2015-08-18 14:2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쇼박스 제공]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소설가 최종림씨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최종림(64)씨가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영화의 여주인공은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저격수인 반면 소설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임무에 동참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최종림씨는 조선 파견 대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장면,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 등이 자신의 소설과 비슷하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