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수기 시장규모(임대 포함)는 2012년 1조7900억원, 2013년 1조9200억원, 2014년 1조9500억원으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정수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해 용출안전성 시험 강화, 정기검사 도입 등 정수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모든 정수기는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도록 완제품에 대한 용출 안전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국내 품질검사의 경우, 정수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용출 안전성을 보유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해 왔지만 최종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용출 안정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원재료가 아닌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 용출 안전성을 시험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최초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정수기 안전성 등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을 받게 된다.
정기검사 결과 용출 안전성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수거검사 외에 정기검사 제도가 추가됨으로써 정수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검사기관(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정보망 운영근거와 정보망에 품질검사 합격 제품 사진, 인증번호, 모델명, 성능 등과 관련한 정보를 게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품질검사 처리기간이 기존 최대 105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들어 새로운 모델의 정수기 개발 후 판매까지 소요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수기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