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하안·철산동 아파트 중 2030년까지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에 대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시 여건에 따라 수립·보완해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6월 24, 26일 양일간에 걸쳐 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재건축 정비기본지침 내용을 확정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가로망계획,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과 연계해 생활권역별로 개발해 주변지역과 조화가 되는 재건축 사업을 유도하고, 각 단지별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