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뉴얼은 중국·홍콩·태국·베트남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가 담겨있다. 또 지재권 침해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및 도움 연락처 등도 포함돼 있다.
세관 관계자는 “외국세관에 지재권을 등록, 통관단계에서부터 모조품을 단속하는 것이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을 단속하는 것보다 매우 효율적”이라며 “하지만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재권 등록건수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계에서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