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 비리'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5-08-17 11:0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69)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2~5월 유씨에게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확보에 관해 십여차례 청탁을 받았다. 당시 건네진 금액은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같은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허 이사장에게 접근,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달 10일 허 이사장의 공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틀 뒤 그를 소환 조사했다. 허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도로계획과장·건설방재관·도시개발본부장 등을 지낸 허 이사장은 올해 1월 시에서 퇴직하고 5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해에는 안준태(63) 전 부산시 부시장과 천모(63)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 등 부산지역 관가 유력인사들이 유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