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은 지난 2013년 6월 30~2015년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에 한해 실시된다.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 경북도 어업인은 200명으로 전국 2674명의 7%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어린고기 및 대게 암컷 포획 행위 등 자원 남획 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자 182명은 제외 시켰다.
특별사면을 받는 어업인은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삭제되어 가중처분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