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수산업법 위반 어업인, ‘광복 70주년 8·15 특별사면’ 실시

2015-08-1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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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행정처분사항 기록 삭제, 가중처벌 부담 덜어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정부의 광복 7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 방침에 따라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 200명이 기록삭제 등의 특별사면 혜택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면은 지난 2013년 6월 30~2015년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에 한해 실시된다.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 경북도 어업인은 200명으로 전국 2674명의 7%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어린고기 및 대게 암컷 포획 행위 등 자원 남획 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자 182명은 제외 시켰다.

특별사면을 받는 어업인은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삭제되어 가중처분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 진다 .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번 8.15 특별사면으로 인해 행정처분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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