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219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여야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지뢰매설 행위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군사적 도방행위'로 규정한 뒤 "북한이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군사적 도발행위는 남북관계를 또다시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몰아넣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부상 장병과 부상자 구호활동을 벌인 장병을 최대한 예우하고 가능한 모든 보훈 방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