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는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입법 예고한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에 따라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의 국내 도로 시범 운행이 내년부터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르노삼성은 서울시, BBQ와 함께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지원하는 트위지 카고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델로 최대 180ℓ, 75㎏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도어가 90도까지 열리는 등 도심 운송에 최적화됐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트위지 카고 구입 수요의 60%가 법인일 정도로 운송 사업자에게 인기가 높다.
또 트위지는 실내공간과 에어백, 4점식 안전벨트, 4륜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이륜차 대비 월등한 운전자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런 장점은 우천 시 또는 폭설 등 악천후 시 운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도심운송수단의 최적화된 대안이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트위지는 충전이 쉽고, 1회 충전으로 최대 100㎞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또 배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도입 시 대도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