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5대 연기금 가운데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연기금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주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다.
네덜란드공적연금(ABP),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4곳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소송과 입법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투자자 연대에 나서기도 한다.
이밖에 해외 연기금은 '포커스 리스트' 제도도 활용한다.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실적이 나쁜 기업 리스트를 작성해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캘퍼스는 리스트 공개 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크게 움직여 '캘퍼스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5대 글로벌 연기금 가운데 일본의 GPIF는 국민연금처럼 주주권 행사 대신 주총 의결권만을 행사한다. 다만 GPIF는 위탁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 주주권 행사권을 오롯이 가진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582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2506건의 안건 가운데 261건(10.4%)에서만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배당 관련 안건 534건 중 17건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실제 부결된 건은 하나도 없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470조원의 기금 가운데 84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한 '큰 손'이다. 그러나 주총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SK-SK C&C 합병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을 놓고 유사한 사례임에도, 한 번은 의결권자문위를 거쳐 반대표를 행사한 반면 다른 한 번은 자체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이 해외 연기금처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긴 쉽지 않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면 보유 주식이 5%를 넘을 때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상황을 공시해야 하는 '5%룰' 적용을 받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또 6개월 이내 단기 매매 차익을 투자 회사에 반환하는 등의 제약도 따른다.
한편 정부는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5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