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뉴스테이 3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입자는 건설된 임대주택에서 계약 갱신 통해 최장 8년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또한 대형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정됐다.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시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체상태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Δ지자체 조례로 직권해제 Δ직권해제 때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에 대한 지자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토록 한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