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민간건설사가 참여 시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할 시에도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등에 따라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기업형 임대리츠가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형 임대리츠의 회계기준은 지난 4월부터 회계기준원의 3차에 걸친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경우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이나,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FI) 1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으며,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 마련 이외에도 공모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