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맞춤형급여 신청을 시작해 7월 말까지 두 달간 총 3만9700여 명의 저소득 시민이 신청․접수했으며, 그중 2780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첫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기존 수급자 중 현금급여를 받지 못했던 3760명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를 받게 돼 지난 7월 맞춤형급여 첫 지급 결과 총 6500여 명이 생계․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전월 대비 32억 원의 급여가 증액돼 수급자 가구당 평균 5만 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됐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행단(TF)을 구성해 운영했고, 홍보예산 1억 원을 편성해 제도를 적극 홍보했으며, 공무원과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7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2015년 4인 가구 기준 422만 원)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됐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로 각각 확대됐다.
특히 수급자가 1인 가구일 경우 4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297만 원에서 485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제도에서 탈락됐던 저소득 시민들이 다시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급여를 신청했으나 기준 초과로 탈락한 신청자 중 총 96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512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57가구에게는 시 특별사업인 긴급생계구호금 2070만 원 지급하는 등 이번 맞춤형급여 시행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맞춤형급여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이 더 어려워지거나 제도가 확대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선정․보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