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차단을 위해 금융당국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보험사기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는 방안,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요청함에 따라 당국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진행된 금융당국의 현장방문에서 보험사기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2013년 4월 15일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2013년 8월 27일 박대동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는 또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보험회사는 현재 금감원이 조사하는 보험사기 관련 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업계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고의적 보험금 편취 목적의 민원을 민원접수 시점에서 선별적으로 제외하고, 금감원 내 보험사기 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해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감시가 가능토록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특별조사팀을 1,2팀으로 개편하는 등 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라며 "다만 보험금 편취 목적이 있다는 추측에 따라 민원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관련 협회와 함께 악성민원 판단기준, 대응체계 등을 마련해 공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2년 4563억원에서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외제차량의 증가로 인해 이를 활용한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미수선수리비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미수선수리비에 대하나 별도의 지급 기준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미수선수리비는 정비업체와 결탁해 차량 수리비를 과대청구하고 실제 수리비용 이외의 금액을 수익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한해 실수리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개선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오는 2016년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