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정부가 제출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표결 처리의 마지노선인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13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