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이 2018년 6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부담금도 50% 경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에 대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이 서울·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면제된다.
또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50% 경감받게 된다. 의정부시(의정부1동, 자금동), 평택시(팽성읍, 서정동), 화성시(우정읍) 등이 해당된다.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도 50% 경감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도 부담금이 감면되면서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