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상펄어장 해상경계 승소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8월말까지 태안군과 협의해 경계측량을 통한 해상경계를 확정하고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해 충남도의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업면허 처분을 실시해 7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득을 분배하게 할 계획이다.
군은 헌재 판결로 상펄어장을 홍성군의 관할해역으로 인정받았지만 충남도의 승인이 있기까지는 어업신고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조업할 수 있는 공유수면으로 둘 수 밖에 없어 온전한 어업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이에 상펄어장을 두고 이웃 자치단체인 태안군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천혜의 자원보고인 천수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증강,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양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2010년부터 5년간 지속되어 오던 천수만 상펄어장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역을 나눠가져야 한다”며 “새로 결정된 경계선 기준에 따라 상펄어장 남동쪽은 홍성군, 북서쪽은 태안군 관할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