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근로자 10여명을 둔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자 A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았다"며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사는 2년 전 A씨가 근무 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또한 A씨는 연차휴가와 관련해 회사가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하는 등 집단행동을 선동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 신청에 대해 "사회 통념상 해고할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1심은 "종합적으로 A씨가 근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중노위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