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여름철 아이들을 위한 전용 물놀이 공간인 어린이·유아용 풀(pool) 일부 제품이 유해화학 덩어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 제품에서 거스러미와 재질노화가 발견되는 등 안전성에 취약했다.
9일 한국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한 ‘어린이·유아용 풀 비교정보’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 인증제품인 피셔프라이스 베란다 풀(수입자 디코랜드) 제품에서 가소제인 프탈레이트류(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16.8% 검출됐다.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 가소제 물질 중 하나다. 하지만 내분비계장애 추정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생식기능이나 신체 발달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소제 검출 제품은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출고·통관 전 시험·검사하는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자율안전확인 인증 제품이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유아용 제품의 안전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자율안전확인 인증 제품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규제 대상인 프탈레이트를 피해 새로운 가소제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할 가소제 규격기준 확대도 절실한 상황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는 DINCH계 프탈레이트 함유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마련됐지만 국내는 관련 기준과 시험기관이 전무하다.
특히 두께 측정결과를 보면 10개 중 키즈 그늘막 튜브·베스트웨이 프레임풀 제품을 제외한 8개 제품이 물놀이 기구 기준에 부적합했다.
엠버 에어쿠션풀, 뽀로로타원풀, 사각중형풀장, 라바 사각 베이비풀, 키즈 그늘막 튜브의 경우는 거스러미(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 생긴 거친 부분)가 발견되는 등 아이들 피부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높았다.
이 밖에도 베스트웨이 그늘막 튜브·프레임풀 제품은 모델명·제조연월·제조자명·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제품표시 관련 규정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어린이·유아용 풀은 입에 무는 완구처럼 씹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풀 안에서 장시간 놀면서 입에 접촉할 수 있으므로 가소제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우려가 크다.”며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도 없어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규격기준·경고라벨 등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