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김 의원은 "롯데처럼 해외(일본 소재 롯데홀딩스 또는 L투자회사)에서 국내 회사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지분 구조가 어떤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롯데계열사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배구조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관련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는 대기업의 기존의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0.05%의 지분으로도 국내 계열사를 장악하는 데는 416개에 달하는 순환출자 고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 까지 금지하는 방안이 당초 이날 당정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에도 "순환출자 금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통과한지 2년 지났으니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경우에 따라선 롯데뿐 아니라 다른 그룹의 지배구조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해, 대기업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을 시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롯데 관련 대기업집단 이슈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면 이를 해소하는데 따른 부담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당정은 이날 협의 끝에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할 경우, 기업 경영 전반의 부작용을 고려할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보류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존 순환출자 제한에서 자유로운 롯데그룹은 여전히 신격호 회장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