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마이스산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2015-08-09 11: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이스(MICE)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세분화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분화된 시설의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켜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해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해 기존 문화시설보다 입지기준을 강화한다.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에 대한 공통기준을 따르되 그 외 사항은 관계법령인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