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다음 달 3일 발기부전증 치료제 '시알리스'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복제약)을 내놓을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자사 제품을 쉽게 각인시키기 위한 작명 경쟁이 뜨겁다. 일부 업체는 자극적인 제품명 때문에 보건당국으로부터 지나치다는 권고를 받고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알리스의 제네릭으로 60개 업체의 150여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종근당은 '센돔'이라는 제품명의 제네릭을 출시한다. 영어 '센트럴(central)'에서 파생한 이름으로 시장의 중심을 지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데일라(알리코제약), 롱티메(한국파비스제약), 발그레(영일제약), 불티움(서울제약), 엔드리스(한국코러스), 예스그라(메디카코리아), 일나스(넥스팜코리아), 제대로필(씨엠지제약), 타오르(대웅제약), 타올라스(셀트리온제약), 해피롱(삼진제약) 등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제품명을 두고 식약처는 이름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네버다이'(삼익제약), '바로타다'(신풍제약), '소사라필'(마더스제약) 등 3개 제품이다.
식약처의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었지만 해당 업체들은 새 이름으로 각각 프리필, 바로티, 엠컨필을 제출해 다시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업체들이 이름으로 경쟁을 벌이다 보니 대중에게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청과 본부의 허가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다른 이름을 내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제품 이름이 자극적이면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제품의 효능·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해 약물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같은 작명 경쟁은 비아그라 특허 만료 때인 2012년에도 한 차례 벌어진 적이 있다. 당시 일부 업체는 '자하자', '스그라', '쎄지그라', '오르그라', '오르맥스', '불티스', '헤라크라' 등 자극적인 이름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