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영장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2015-08-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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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검찰이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을 비롯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검찰이 I사를 수사하자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그동안 받은 금품을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I사의 수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대가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금품거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시작, 이에 따라 검찰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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