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팔이]김태희 잠들게 한 조현재,징역20년 이상..살해의도 인정 시 사형 가능!

2015-08-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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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재 김태희[사진 출처: SBS '용팔이' 동영상 캡처 ]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SBS '용팔이'가 첫방을 시작한 가운데 극중 한신그룹 제1상속녀인 한여진(김태희 분)을 잠들게 한 이복오빠 한도준(조현재 분) 한신그룹 회장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한도준에게는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여진은 한신그룹 최대 라이벌인 대정그룹의 아들과 사랑에 빠져 밤에 같이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했다.

그러나 한여진의 아버지(전국환 분)가 보낸 경호원들의 추격을 받아 교통사고를 당해 사랑하는 사람은 죽고 한여진은 살았다.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한여진의 아버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한여진을 잠들게 하라”고 지시해 한여진은 신경안정제를 투여받아 한신병원 12층 플로어에 잠들어 있다.

그런데 한도준은 자신이 한신그룹 회장이 되기 위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한여진을 깨우지 않고 계속 잠들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현행 형법상 존속감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여진은 한도준의 이복 여동생으로 직계존속이다.

한도준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도준은 한여진이 깨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계속 투여했고 이로 인해 한여진은 신체가 마비된 상태다.

이는 엄연한 존속상해죄에 해당한다. 현행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도준은 존속감금과 존속상해로 징역 20년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수사 결과 한도준이 한여진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 한도준에게는 존속살해 미수라는 죄가 더해진다. 현행 형법상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다. 용팔이 용팔이 용팔이 용팔이 용팔이 용팔이 김태희 김태희 김태희 김태희 김태희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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