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재해에 대한 도시 지역별 기후노출, 도시민감도 및 도시 구성요소를 고려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취약성을 평가 후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건축물 등 도시계획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는 적응전략계획을 말한다.
국토부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지정해 집중 관리토록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로 나누어, 기본계획은 재해취약성의 장기적 변화양상 및 공간계획 등을, 관리계획은 취약지역의 특성분석 및 구체적인 도시설계기법 적용 등을 안내해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대상 도시의 지자체 공무원 등의 교육연수를 통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설명회 및 사례발표회도 개최해 지자체 간 도시방재 관련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도시재해는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적·종합적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구사업 중심으로 진행해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해왔다”면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적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