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캐나다 유아교사 취업을 통한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취업도 어려운데 해외 취업은 더 어렵지 않을까?’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유아교사가 부족직군으로 선정돼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취업이 수월한 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아교사는 캐네디언들이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구성인력 80%가 해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국의 학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아교육학과 또는 아동학과, 가정학과, 사회복지학과, 특수학과 등 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면 캐나다에서 보육활동을 가능케 하는 ECE(Early Childhood Education) 자격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특히 만 30세 이하의 젊은 구직자라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취업비자를 받아 출국이 가능하다. 해당 취업비자로 빠른 구직해결은 물론 추후 이민신청까지도 대략 6개월 가량 기간을 단축해 진행할 수 있으니 상당한 이점이 있다.
자격증 발급 조건뿐만 아니라 주정부 이민신청 요건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사스케츄완 주정부와 BC주정부는 이민요건에 CLB영어테스트 4.0 이상의 영어시험제출을 필수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캐나다 유아교사 취업 이민을 원하는 자들은 발 빠른 자격증 준비 및 정확한 정보력을 수반해 이민신청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범람하는 정보화시대에 출처 없는 정보에 휩쓸려 이민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확한 현황파악 및 충분한 사전검토와 지식은 이민준비를 하는 데에 필수조건이다.
캐나다유아교사 취업 이민 전문에이젼시 한국국제교류원 관계자는 “고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해 감언이설로 고객을 유치하는 양심 없는 유학업체 및 이민회사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민 전문업체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허가 승인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최대한 많은 업체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빠른 영주권 취득은 물론 만연하는 취업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국제교류원은 외교통상부 인허가 등록이 되어있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전문적인 법인회사로, 캐나다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이민 등 준비 과정을 돕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cecanada.org) 또는 전화(02-533-2526)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