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철 신원 회장 부실조사 회계법인 조사위원 배제

2015-08-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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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신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4일 판사회의를 통해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의 일반회생 사건 조사위원을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해 사건 배정을 중지하고 조사위원 후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통해 25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위원은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 평가,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관계인집회에 출석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법원은 박 회장의 회생 사건을 맡은 회계법인이 차명 주식과 부동산 등에 관해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책임을 물어 회생 사건 조사위원 명단에서 당분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문제가 있는 조사위원을 주기적으로 제외해 조사위원의 업무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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