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산재근로자를 원 소속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사업주가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1∼12급)인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액수는 근로자 한 명당 매월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이다. 지급 기간은 1년이다.
예를 들면 12급의 경우 손가락 일부 절단·기능 제한 등 수준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측은 지난해 2431명의 사업주에게 총 7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과 직장에 복귀한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 후유장해, 노사관계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사업주 의무임에도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직장복귀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는 직장복귀지원금을 더 높이고,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산재근로자 요양 중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제도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공단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