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돼도 주택연금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에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자금 조달자와 사업 시행자가 분리돼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