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 재건축·재개발 시 주택연금 계약 유지

2015-08-04 13:4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돼도 주택연금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될 경우 담보 주택 소유권이 상실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개정안에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에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자금 조달자와 사업 시행자가 분리돼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방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