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오전 8시48분경 연안부두 수협공판장 앞 해상에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직후 인천해경은 방제정 및 122구조대 등 2척과 인항해양경비안전센터,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업체 등 20명을 동원하여 해상의 기름을 제거하고 시료를 채취해 기름 성분을 분석했다.
이어 자체 조사반을 구성해 CCTV자료 분석 등을 통해 15여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유출 흔적조사를 벌였고, 6일 만에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유사한 기름이 발견된 G호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G호 관계자가 기관실 배관이 터져 나온 물과 함께 펌프로 기관실 내 폐유 약 120L를 해상으로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경은 G호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법 조치할 것”이라며, “해양오염사범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