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해외 공관 외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의 규모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 외의 지역을 순회하는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현재 재외투표소는 각 공관에만 설치돼 공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은 투표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는 결국 재외선거 투표율을 저조하게 한다"고 말했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해외 공관 외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사진제공=양창영 의원실] 관련기사한일 정상,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체결...출입국 간소화 추진한일 정상 '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결…"제3국서 국민 안전기반" #양창영 #재외국민 #재외투표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