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영림원 소프트랩은 전자적 자원관리(ERP)시스템을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방식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업이다. 영림원은 ERP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KT 유클라우드(Ucloud)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Azure)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ERP란 인사와 재무, 생산 등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관리시스템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재구축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경영혁신기법이다.
영림원은 1993년 설립 후 1년 만에 ERP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뒤 1997년에 국내 최초로 한국형 ERP 케이시스템(K-System)을 발표했다. 2003년에는 ERP 케이시스템을 영어, 일어, 중국어 버전으로 출시해 해외시장을 정조준했으며, 이렇게 구축된 영림원의 ERP시스템은 지난 4월 케이시스템 지니어스로 고도화됐다.
특히 지난 6월 중국 창춘(長春)에 위치한 중앙산업원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에 '케이시스템 지니어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영림원의 아시아 ERP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영림원의 ERP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영림원은 9월 시행 예정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법 시행을 통해 클라우드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에게 정부 지원 컨설팅 서비스가 마련될 경우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영림원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업의 목적은 경제적이고 저렴한 비용 투자를 장점으로 꼽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경제성을 추구하다 보면 컨설팅 서비스를 축소하는 상황도 발생되는데 이것이 정보시스템 구축 실패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은 이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는 인프라서비스(IaaS),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서비스(PaaS)로 분류된다.
영림원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IaaS업체와 PaaS업체, SaaS업체를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SaaS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반면, IaaS와 Paas업체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훨씬 큰 곳이 많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 각기 다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혼재돼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SaaS업체들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질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적용 기준을 IaaS, PaaS업체와 SaaS업체로 구분해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월 중국 창춘(長春)에 위치한 중앙산업원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에 '케이시스템 지니어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영림원의 아시아 ERP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영림원의 ERP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영림원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업의 목적은 경제적이고 저렴한 비용 투자를 장점으로 꼽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경제성을 추구하다 보면 컨설팅 서비스를 축소하는 상황도 발생되는데 이것이 정보시스템 구축 실패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은 이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는 인프라서비스(IaaS),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서비스(PaaS)로 분류된다.
영림원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IaaS업체와 PaaS업체, SaaS업체를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SaaS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반면, IaaS와 Paas업체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훨씬 큰 곳이 많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 각기 다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혼재돼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SaaS업체들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질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적용 기준을 IaaS, PaaS업체와 SaaS업체로 구분해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