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GS그룹이 GS자산운용을 팔면서 허창수 회장 일가 쪽에서 직접 보유해 온 지분만 BNK금융지주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허창수 회장 일가가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에서 벗어나지만, 역시 총수 일가 소유인 위너셋은 여전히 GS자산운용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측에서 직접 출자한 계열사(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만 규제한다.
BNK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이미 GS그룹 측으로부터 GS자산운용 지분 35.7%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분이 51.0%까지 늘어난 것은 BNK금융지주 1곳만을 상대로 한 3자 배정 유상증자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사들인 지분 35.7%는 허창수 회장 일가 쪽에서 보유해 온 물량과 일치한다. BNK금융지주와 GS그룹이 허창수 회장 일가 주식에 대해서만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허창수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위너셋은 여전히 GS자산운용 2대주주다. 애초 GS자산운용 1대주주였던 위너셋은 28일 이 운용사 지분이 55.9%에서 42.7%로 13.2% 줄었다고 밝혔다.
위너셋이 보유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BNK금융지주에 대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BNK금융지주는 GS자산운용 인수에 나섰을 때부터 3자 배정 유상증자(자본잠식 해소 목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GS자산운용은 2014년 전체 매출 가운데 약 20%를 GS와 GS칼텍스, GS건설, GS홈쇼핑, GS리테일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에 금융상품을 팔아 올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GS자산운용을 인수하는 BNK금융지주 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만큼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2대주주인 롯데그룹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