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객실 변경 시에도 사전허가 받아야

2015-07-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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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15.7.15. 시행)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지난15일부터 개정 시행된 선박안전법령에 관하여 여객선사, 조선소 및 선박설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민 설명회를 오는30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박안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세월호 경우와 같은 선박구조변경에 의한 운항안전성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설비 변경·개조를 허가대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의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이나 선박용도의 변경 외에 여객선 거주설비, 추진 원동기 및 조타·구명·소화 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행위도 사전허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선박구조변경 허가대상 및 절차 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를 통해 선박안전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번 설명회를 마련하였으며, 이후에도 민원인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도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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