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 의결…내부개발 탄력

2015-07-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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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게 될 새만금사업추진단이 총리실내에 설치되는 등 내부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희의에 상정됐다.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새만금 사업의 통합 관리 및 사업 전반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새만금 현장 자료사진]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그리고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등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 유치 활성화로 요약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단이 구성되면 한․중 경협지구, FTA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정역할,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돼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의 시가 이하 취득, △새만금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중소 규모의 민간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 △인․허가 의제 처리 시 수수료 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규제 완화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의 임대 특례 부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의무 완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 부여 가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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