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 무가지 신문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제공=법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무료신문을 많이 가져가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무가지 신문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말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 한 편의점 앞에서 B 무료신문 18부와 M 무료신문 16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무가지라도 피해자(신문사) 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법원, '검사 퇴정 명령' 성남FC 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인천고등법원 설치 숙원 풀어낸 유정복(JB)의 '의지와 뚝심' #무료신문 #법원 #절도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