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혐의' 포스코건설 부사장 구속

2015-07-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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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56)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조경사업을 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4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 대표가 빼돌린 회삿돈이 시씨를 거쳐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까지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소환했다. 앞서 5월 수사팀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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