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오는 2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7년형 조세감면 제도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번 고시를 통해 조세감면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새만금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해 실제 감면혜택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기관 간 소통 및 협업을 추구하는 정부3.0 기조에 따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앞서 발굴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인센티브 확대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