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21일 상호 존중을 통한 노사 상생∙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 ‘2015년 노사단체협약’을 최종 체결했다.
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단체교섭을 통해 직원들의 권리 보장과 상생의 노사문화 강화를 위해「근로기준법」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및 징계 재심 청구기간 연장 등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사 황호양 사장은“여러 지방공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상생의 자세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좋은 결과를 낸 노조 측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노사가 하나가 되어 시민을 섬기는 1등 공기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노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노사발전재단이 추진하는‘2015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