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우리은행 지분, 최대한 빨리 매각할 것"(일문일답)

2015-07-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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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우리은행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21일 "우리은행 지분을 최대한 빨리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매수 희망자들에게 동일한 지분을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우리은행 매각방식에 포함하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은행 내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정부의 공적 통제에 따른 기업가치 저하에 대해 우려하지만 그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예금보험공사와 즉시 매각방안을 설계하고 투자자 수요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시점에 빨리 매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시장수요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그동안 시장의 투자수요 조사를 3개월에 거쳐 진행했다. 공식적으로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진한다는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차원의 관심만 보일 뿐 참여의사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투자기관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참여의사를 물으니 회사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때문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과점주주 매각방식 추진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우리은행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매각을 위한 여건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가?
-매각 여건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은행의 주가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주가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은행이 정부의 공적 통제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의 자율성에 제약이 있다. 시장에서도 이같은 이유가 우리은행 기업가치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은행 내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정부의 공적 통제에 따른 기업가치 저하에 대해 우려하지만 그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매각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일정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뜻은 없다. 과점주주 매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방법이다. 단일주주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매각은 아니지만 복수의 그룹이 각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매각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다.

때문에 일단 과점주주 매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확정하고 예금보험공사와 공자위가 즉시 매각방안을 설계할 것이다. 공식적인 매각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투자자 수요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같은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시점에 빨리 매각하겠다. 다음달부터 매각의 구체적인 방안과 투자수요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회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예보와의 MOU는 폐지되는 것인가?
-매각하지도 않고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매각을 실행하기 전이어도 완화할 수 있는 데까지 완화하겠다. 예보가 MOU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매각 여건을 잘 조정하기 위해 MOU가 (매각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완화하겠다. 우리은행이 매각되면 MOU는 당연히 폐지된다. 과점주주 대상으로 30%를 매각해도 예보가 18%의 지분을 보유하면 1대 주주다. 그래도 과점주주가 30% 이상이면 MOU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민영화가 되면 과점주주들이 경영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인가?
-은행법상 동일인 개념이 있고 투자자들이 별개로 참여하지만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개별적으로 참여해 이사회의 일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점주주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 5명이 모여 회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법상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활발한 매각분위기 조성을 위해 투자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 있나?
-별다른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수요조사는 국내 연기금이나 해외 사모펀드(PEF), 국내 일부 기업 등 다양한 종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충분하지 않지만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다.

▶사실상 경영권 매각방식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단일 지배주주에게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포기한 게 아니다. 다만 과거에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허용한 것이다.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영권지분 매각의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잠재적 투자자가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투자자가 없고 있어도 복수여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시장여건이 조성됐을 때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은행 주가도 염두에 둔 것인가?
-주가가 높을 때 팔면 좋지만 주가가 높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주가가 낮은 이유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금융산업 여건에 의한 영향도 받지만 우리은행이 공적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측면이 있다. 또 금융지주 산아 은행들의 경우 저금리 상황에서도 유연성이 많지만 우리은행은 조금 부족하다.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100% 옳은 것도 아니고 주가가 낮은데 무턱대고 매각하자는 것도 맞지 않다. 다만 시장에서 민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면 주가를 억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민영화 모멘텀을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추진하는 것이다. 주가가 꼭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은 없다.

▶인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더치옥션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나?
-지금 예보가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의 준용을 받도록 돼있다. 국가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매각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복수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있다. 복수가격으로 값을 높이 쓰는 투자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사고 좀 낮은 가격의 입찰가격을 쓰는 투자자들은 조금 낮은 가격에 사는 구조다. 이같은 구조에서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투자자들이 있다. 현재 국가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매각방안과 매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매각방안 사이에 확실한 갭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과점주주 방식의 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나?
-외국의 대형 은행들을 보면 소유 구조가 과점주주 체제다. 5개 안팎의 투자자들이 20~25%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이들이 앵커투자자가 돼서 최고경영자(CEO)가 바뀔 때 목소리를 내거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외국의 과점주주 체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모습들이 비공식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정부 소유 지분을 매각하면서 만들려는 것인데 핵심은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매각했을 때 소유와 경영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투자자로 첫 단추가 끼워질 것인지 여부다. 통상적인 매각방식을 적용하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는 것이다. 큰 위험을 안고 갈 수는 없다. 때문에 매각하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는지,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 좋은 투자자 확보해야 하지만 좋은 투자자가 들어와서 과점주주를 형성해 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자를 모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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