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원인 되었던 대학정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인천대는 21일 최근 법제처가 신임이사선출에 문제가 되었던 대학정관인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잘못됐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규정이 상위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데다,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경우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잘못됐다는 유권해석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인천대이사회는 지난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거쳐 신임이사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해당 정관에 발목이 잡혀 신임이사 선출에 실패해왔다.
이번신임이사는 당연직이나 유관기관 추천이 아닌 외부인사로서 내년으로 예정된 대학총장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인천대측인사와 인천시 및 교육부측인사가 신임이사 선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