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4개월째 비정상 지급…임금갈등 장기화

2015-07-20 08:00
  • 글자크기 설정

입주기업, 오는 20일 기존 최저임금 기준 6월분 임급 지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임금 갈등 해결에 실패하면서 이달 20일 마감인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이 4개월째 비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토대로,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도 "현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확인서 기준으로 임금을 낼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124개사)은 대부분 6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20일에 북한 근로자 월급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1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담이 진행되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북측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후 3~5월분 임금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부하고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16일 개성공단 종함지원센터 에서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통일부 남북협력지부 발전기획단장이 북한측의 박철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회담 시작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매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은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협의해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5% 범위에서 인상했지만, 올해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해 인상률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은 지난 16일 당국 간 회담인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를 갖고 임금 문제를 협의했지만 북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남측은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남북합의 위반이라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개성공단 공동위 북측 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공동위 회의가 끝난 뒤 17일 새벽 남측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이런 회담을 할 필요 없다"고 밝혀 당분간 임금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자 회담 개최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1년여 만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회의가 열려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개성공단 임금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의 태도로 볼 때 당분간 공동위 회의가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정부가 추가 공동위(7차)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