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내 인터넷금융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인터넷금융업 '기본법'을 마련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비롯해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국무원의 비준으로 거쳐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침'을 18일 공동 발표해 인터넷 지불결제, 인터넷 대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보험 등 인터넷 금융의 주요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부작용이 속출했던 P2P(개인간) 금융업체에 관한 규제를 명확히 했다. P2P 금융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온라인 금융 중개서비스다.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금융업체들은 앞으로 투자자 자금을 반드시 제3자인 은행에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업체가 투자자의 돈을 갚지 않거나 자금을 받아 빼돌릴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투자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금융업의 정보공개, 리스크 공개, 소비자권익보호, 인터넷 정보보안, 돈세탁 및 금융범죄 통제 등 방면에서도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인민은행이 주도적으로 관련 부처와 소통해 중국 인터넷금융협회도 만들어 업계가 자체적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인터넷금융업 관리·감독에 대한 금융부처간 역할분담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인터넷 지불결제를,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는 인터넷대출과 신탁업무 인터넷소비금융을,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는 크라우드펀딩 등 인터넷 펀드판매를, 보험관리감독위원회(보감회)는 인터넷보험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최근 들어 중국 내 인터넷금융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정책 부재, 인터넷 대출 사기, 고객 자금 피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터넷금융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인터넷금융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 궈톈융(郭田勇) 주임은 “그 동안 인터넷금융업체들이 범람하면서 대출사기 등 부작용이 속출해 관련당국의 적절한 규제 마련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대표 P2P 금융업체 파이파이다이(拍拍貸) 장쥔(張俊)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넷금융업체 설립 조건과 관련 법규과 마련되면서 일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터넷금융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P2P 금융거래 급증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6월 한달간 P2P 대출 거래액은 660억 위안(약 12조 1730억4000만 원)에 육박했다. P2P 대출기업 수도 6월기준 2000여개를 돌파했다. 하지만 관련 법규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투자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출업체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6월 한달에만 각종 문제로 당국에 적발된 P2P 대출기업만 125곳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