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별로는 중구 19건, 북구 12건, 울주군 11건, 동구 4건, 남구 2건 등으로 적발됐다.
용도별로는 건축 30건, 형질변경 8건, 물건적치 5건, 기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법행위 중 29건은 조치 완료(자진철거 등)했으며 나머지 19건은 조치완료 시까지 집중관리(계고 등)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후 전년도와 올해 사진을 비교 판독해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나오면 구군의 상시 단속과는 별개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즉시 1차 원상복구 등의 계고 조치하고 추후 자진 철거되지 않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