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성완종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올해 3월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에게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관련기사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관련 보도 언론사에 3억 손해배상 소송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무죄 확정…“증거 조작 검사들 책임 물을 것” #경남기업 #성완종 #회계장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