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법안 대표발의

2015-07-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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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개정,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기대

박수현 의원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교통위원회)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비스 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육성 기반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 단체가 종사자 서비스 교육, 감차에 따른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그 외 후생복지를 위한 교통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며 “택시 공급초과와 경기불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택시산업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원혜영, 유기홍, 유승희, 전정희, 조경태, 최재성, 한정애, 황주홍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태, 최봉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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