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지난 5월 부평 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 열린 산업단지 규제개선 간담회 당시 건의됐던 14건의 과제 중 6건이 수용돼 최근 통보됐다고 밝혔다.
계양구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출자해 조성 중인 서운산업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따라 공공자금이 투자된 SPC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공기관이 산단 조성 시 얻게 되는 혜택(산업단지 지정시 바로 조성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 가능 등)을 받지 못해 산단조성에 난항이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산업단지 조성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 완화〔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토지 확보율(50%이상)에 관계없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산업단지 조성시 공공사업자 선수금 수령 기준 완화〔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선수금 수령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등 2건의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요구했었다.
이외에 △산단내 자전거도로 의무 설치 완화〔신규 산단조성 시 자전거도로를 공장용지 및 주차면적으로 할당, 기존 산단 자전거도로를 기존도로나 주차공간으로 활용〕, △위험물 처리 저장시설에 대한 과도한 조경시설 완화〔조경시설이 면제된 공단내 공장을 위험물 처리 저장시설로 용도변경 시 조경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서류제출 간소화〔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 대상기관 추가 지정 : 경제통상진흥원〕, △항만시설부지 내 녹지 폐지 허용 등 4건의 건의과제도 수용돼 규제가 개선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건의했던 총 14건의 과제 중 6건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률이 42%에 이른다. 이는 평소 중앙부처 규제개선 요구 시 수용률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무인도(사렴도) 유원지 개발 과제는 해당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과제 수용 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섬 관광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수용된 6개 건의과제를 제외한 7개 과제는 심도있는 검토와 사례 발굴 등을 통해 면밀한 대응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의 규제애로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시민 및 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