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개혁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2015-07-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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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조성 토지 재결신청 완화, 공공사업자 선수금 수령 완화 등 6건의 규제 해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규제개혁추진단과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과 해결이 산업단지 조성 초기 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 등 산단 경쟁력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지난 5월 부평 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 열린 산업단지 규제개선 간담회 당시 건의됐던 14건의 과제 중 6건이 수용돼 최근 통보됐다고 밝혔다.

계양구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출자해 조성 중인 서운산업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따라 공공자금이 투자된 SPC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공기관이 산단 조성 시 얻게 되는 혜택(산업단지 지정시 바로 조성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 가능 등)을 받지 못해 산단조성에 난항이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산업단지 조성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 완화〔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토지 확보율(50%이상)에 관계없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산업단지 조성시 공공사업자 선수금 수령 기준 완화〔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선수금 수령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등 2건의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규제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제도 개정에 따라 새로운 산단 조성시 분양 단가 절감 등을 통해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산단내 자전거도로 의무 설치 완화〔신규 산단조성 시 자전거도로를 공장용지 및 주차면적으로 할당, 기존 산단 자전거도로를 기존도로나 주차공간으로 활용〕, △위험물 처리 저장시설에 대한 과도한 조경시설 완화〔조경시설이 면제된 공단내 공장을 위험물 처리 저장시설로 용도변경 시 조경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서류제출 간소화〔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 대상기관 추가 지정 : 경제통상진흥원〕, △항만시설부지 내 녹지 폐지 허용 등 4건의 건의과제도 수용돼 규제가 개선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건의했던 총 14건의 과제 중 6건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률이 42%에 이른다. 이는 평소 중앙부처 규제개선 요구 시 수용률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무인도(사렴도) 유원지 개발 과제는 해당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과제 수용 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섬 관광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수용된 6개 건의과제를 제외한 7개 과제는 심도있는 검토와 사례 발굴 등을 통해 면밀한 대응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의 규제애로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시민 및 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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