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7월에 주택(2분의1)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나눠 과세된다.
올해 울산시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8.64%, 공동주택가격 3.6%, 개별공시지가 10.25%가 인상돼 전년 대비 64억원이 증가했다.
구·군별 현황은 남구가 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227억원, 북구 157억원, 중구 145억원, 동구가 135억원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052-290-3382, 남구청 052-226-3561, 동구청 052-209-3272, 북구청 052-241-7522, 울주군청 052-229-7242)에 문의하면 된다.